상세규제조건1 조정대상지역이란? 1. 제도의 의의 1)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(과열지역)과 주택의 분양·매매 등으로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(위축지역)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2) 16.11.3 대책 시 국지적 과열의 확산을 막고,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질서를 세우고자 처음 도입됨. 2. 지정요건 1) 과열지역 : 주택가격, 청약경쟁률,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- 3개월간의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.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.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:1.. 2023. 3. 21. 이전 1 다음